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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3일 14시55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천시가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춰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조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부천시는 지난 22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3제4항의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개정안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판정 기준의 상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준공 후 30년`으로 변경했다. 지방의 재건축 연한은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와 관련된 조항도 손질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이 보완됐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건설사 간 공동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사항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협약의 목적, 상호 권리 및 의무, 협약의 범위 및 기간,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ㆍ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기 전에 제공하는 추정 분담금 산출 등 관련 자료를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시공자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의 서식도 정했졌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사항을 공개해야하는 방법을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적합할 경우 위탁관리자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건축 소형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규정 삭제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인 조합원 명부를 통일되게 작성하도록 규정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선정 기준 신설 ▲정비구역 해제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사용비용 보조 등이 이번 개정 조례에 명시됐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2일까지 진행된 후 관계 기관 협의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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