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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4일 11시30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의 기존 수사 부서가 아닌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수석과 이 감찰관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 총장은 우 수석, 이 감찰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사팀 가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으며,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사건 때도 특별수사팀을 이끈 경력이 이번 인사에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검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 방식에 대해 김 총장이 고민 끝에 내린 결과다. 특별수사팀은 김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이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과 가족 회사 `정강`의 법인 재산을 우 수석이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당일 보수 성향 시민 단체가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제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확대의 빌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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