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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5일 11시51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사혁신처는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달(7월)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파면`을 의결했다.
통상적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불복할 경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청구는 나 전 기획관이 행정소송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행한 것으로 정관계는 해석하고 있다. 소청심사위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청심사위에서 냉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정관계 전문가는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은 불복의 뜻을 밝힌 것과 동시에,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라며 "나 전 기획관의 사례가 이례적인 만큼 발언의 성격과 문제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기존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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