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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5일 12시06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 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 수당을 합친 2993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재판부 역시 "근무복 제공이나 보험 지원, 교육 등은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지시나 통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들은 매월 약 170만 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고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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