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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5일 12시17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빚어져던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제6조제4항). 청와대는 야권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명장을 받은 이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부패와 부조리를 털어 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원칙이 상식이 되고 신뢰가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구동성으로 박 대통령의 이 경찰청장 임명 강행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단행은 부실 검증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독선이다.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철성 경찰청장의 취임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책임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 경질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청와대 공직자 인사 검증 실패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김동극 인사혁신처장과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8ㆍ16 개각을 통해 임명된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등도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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