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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6일 10시59분 ]


지난주 말에 어느 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서울의 한 조합이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한 조합원이 느닷없이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총회 사회자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요지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올라왔느냐?`, `조합원도 아니면서 무슨 조합원총회에서 사회를 본다고 하느냐!`는 것이었다. 통상 이런 경우에 발언을 하는 조합원이 조합 창립총회와 관련하여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는가 하고 이해는 하게 된다. 그러나 총회를 진행하여야 하는 의장(추진위원장)은 애가 타게 된다. 왜 총회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가 하고 말이다. 이때 경험이 많은 사회자는 모두에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총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실제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이 무엇인지와 의장으로서 총회 진행과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다음 호에서 조합의 총회에 적용되는 점을 별도로 살피도록 하겠다.

의사진행(Rules of order) 일반 원칙

일반 원칙 - 의사진행 일반 원칙의 시초는 영국의 의회정치에서 나온 것이며 오늘날에는 의회민주주주의가 법으로 확립된 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시행하고 있고 이를 공식화하는 목적은 ▲첫째, 의사진행 시 합당한 예의를 유지하게 하고 ▲둘째, 사안과 관련된 다수의 뜻을 분별하며 ▲셋째, 그러면서도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표결 방법, 발언 순서, 인원, 시간까지 세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게 된다.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의사진행과 절차를 동원하여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운영위원회를 두어 의사 일정의 조정, 교섭단체와의 연락 등을 조율하고 있다. 중요한 원칙으로는 회의 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제1항, 「국회법」 제75조제1항),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국회법」 제92조) 등이 있다.

이를 조합원총회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재함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이 중 중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나머지는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이라는 관행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①회의 공개의 원칙 ②정족수의 원칙(성원 관련 정족수, 의결정족수 관련) ③일사부재의의 원칙 ④일의제(一議題) 진행의 원칙(한 번에 한 개 안건 토의) ⑤다수결의원칙, 이 밖에 조합의 각 사정에 따라 중요한 점들은 정관에 규정하여 총회를 진행하는 원칙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용어들 - 또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숙지하여야 할 용어들이 더 있는데, 개회는 정기 혹은 임시회를 여는 것을 말하며, 개의는 회기 중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한다. 개의가 되면 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모두 동일한 의미이지만 의원이 의안을 낼 때 이를 `발의`, 정부나 소관 위원회는 `제출`이라 하며, 의장이 내는 경우는 `제의`라 하게 된다. 의안을 발의할 때는 가결되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제없이 완전한 안(案)이 있고, 요약에 불과한 것은 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때 의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인쇄한 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로 다시 송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이며 현재 복잡다단한 세상임을 고려하면 국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 예비 심사 형태에 불과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대부분 수정 없이 가결되는 경우가 많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게 된다면 조합원총회에서 총회 진행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 마음대로 총회 안건을 정해서 진행하는 거냐, 진정으로 조합원들의 뜻을 물어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며 일단 그럴듯한 논리로 조합원총회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하는 때에는 의장으로서 의사진행 일반 원칙과 국회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건을 변경하는 사안들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통상적으로 안(案)의 형태가 아님에도 의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발의하여 상정되어 진행되는 안건과 별개로 결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동의(動議)`라 하는데 대부분 의사진행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 편이다. (「국회법」 제89조~제91조) 동의는 2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동의 중에는 특정한 수의 찬성을 요하는 사안들이 있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동의를 요하며, 의사 일정 변경과 수정 동의 역시 일정 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번안 역시 일정 수의 동의를 요하고 있는데 그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의 의원 및 당시 찬성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로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 동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원안에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가, 삭제, 변경 등이 있게 된다. 흔히 듣게 되는 `대안(代案)`이란 수정안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원안과 근본 취지는 동일하지만 법체계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르게 하여 원안 대신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는 표결,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된 내용을 이어 살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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