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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6일 11시06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 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 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제1호 :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호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 ▲제3호 :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년 3월 26일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2. 그런데 매도청구의 대상인 토지는 그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으로서 이미 교환가치가 현저히 저감된 상태여서 이 사건 재건축 구역에 편입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저감 상태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기준 시점에서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 변동분이 반영된 인근 대지의 가액을 1/3로 감액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였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4다41698 판결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재건축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되,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 조건 등 개별 요인들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원심이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1/3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와 같이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도청구 대상이 토지인 경우 현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방법이 도로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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