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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6일 11시23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른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이 법원으로부터 40년 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하모(24) 병장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징역 7년씩 선고했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4월 윤 일병을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하고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와 의무반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먹고 질문에 대답이 늦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공범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 인권 전문 법조인은 "같은 인간으로서는 저지르지 말았어야 할 가혹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다만 재판이 2년 4개월이나 진행되면서 피해자 유족들의 삶이 파괴된 데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며, 이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권리 구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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