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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관리처분인가 이어 이주 개시
등록날짜 [ 2016년08월26일 11시24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착공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달 16일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석ㆍ이하 조합)은 이주를 개시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이날 인가ㆍ고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89(신흥동) 일대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40개동 3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165가구 ▲67A㎡ 395가구 ▲74A㎡ 762가구 ▲74B㎡ 789가구 ▲84A㎡ 615가구 ▲84B㎡ 128가구 ▲84T㎡ 36가구 ▲84P A㎡ 20가구 ▲84P B㎡ 5가구 ▲84P C㎡ 11가구 ▲84P D㎡ 9가구 ▲84P E㎡ 9가구 ▲98A㎡ 4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2373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16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신흥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7월) 3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같은 달 29일에는 시공자(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 중 주간사인 현대산업개발(지분 40%)과 3016억7520만 원 규모의 시공 본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달 2일 기준 나머지 2곳은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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