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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9일 10시39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26일 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ㆍ승무ㆍ살품이춤 보유자 인정 건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후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통무용의 전승확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 한다고 의결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다양하게 변화된 현재의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무형문화재 종목별 특성과 전승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승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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