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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30일 10시30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이는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주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패터슨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패터슨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족의 몸과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의 양형 이유 중 패터슨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와 공모해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패터슨 측이 항소하며 사건이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29일 패터슨은 "누가 유무죄인지 따지는 것보다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것인데 그 희생양이 내가 됐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제발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한편 패터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9월) 13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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