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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31일 10시16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보육료의 0.5% 권고)과 현저히 달리 규정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권미나 경기도의회 의원(새누리당ㆍ용인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권 의원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발전 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 등으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이 당초 입법 취지인 공공성을 상실한 채 이익 창출에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임대료의 출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 혈세가 입주자대표회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는 셈"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행정기관이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9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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