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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31일 10시17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2만3000여 의원 가운데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2016년 하반기 그린처방의원 선정기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연속해 PCI가 0.6이하인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전체 2만3440개소 중 2166개소(9.2%)가 해당된다.

선정된 의원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1년간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된 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개소당 평균 약 3100만 원(월 평균 170만 원)이다.

같은 기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2만 1274개소는 개소당 평균 1억 200만 원(월 평균 570만 원)에 비해 평균 7100만 원(월 평균 398만 원), 약 70%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처방의원은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매반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해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서를 교부해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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