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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01일 10시40분 ]
[아유경제=빅진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8월) 30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 인력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하면서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해당직종의 업무특성·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조리원과 위생원 등 노인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또한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해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법령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며 "이를 개선해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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