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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01일 11시16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1일 오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관련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김 부장판사가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를 5000만 원에 사들인 뒤 일부 금액을 몰래 돌려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를 통해 정 전 대표가 건넨 뒷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정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벌인 로비로 보고 있다.
정 전 대표가 김 부장판사에게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사건을 엄벌해 줄 것을 청탁한 이른바 `엄벌 로비` 정황도 관심의 대상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건 3건을 판결하면서 일부 피의자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바 있다.
나아가 김 부장판사는 또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 경비를 제공 받고 1000만 원 권 수표 5~6장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8월) 16일 대법원에 휴직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내년 2월까지 `기타휴직`으로 처리해 그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지만 아직 현직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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