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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01일 11시16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의 피해자들이 정부의 초동 대응 미흡 탓에 치료비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8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공단ㆍ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 당국은 민원 접수 후 35일이나 지난 뒤에야 서울현대의원 측의 환경검체를 수거했다.
지난 2월 19일 서울현대의원에 대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신고가 접수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달 25~29일 해당 의원을 현장 조사해 생리식염수 주사제 분할 사용, 주사기 개봉 사용 등 일부 문제점을 확인했지만 감염병 역학조사 전문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집단 감염 원인을 밝힐 주사제, 주삿바늘, 수액제 등 환경검체 수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한 것은 올 3월 16일이었고, 질병관리본부가 동작구보건소와 실제 환경검체 수거에 나선 것은 그달 24~25일이었다.
하지만 이날 수거한 3가지 환경검체에서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보건 당국이 35일이나 늦게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기 때문에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사고 이후인 올 2월 18일 복지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서울현대의원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며 "대책 발표를 하고도 환경검체 수거가 35일이나 늦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상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 당국이 환경검체 수거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바람에 물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쉽게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다나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19일 양천구보건소에 의심 신고 접수 당일 질병관리본부가 현장 조사와 환경검체 수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 혼합 주사액과 주사침 등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찾아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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