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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02일 11시15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구속된 정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관련된 다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1억7000만 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를 받던 김 부장판사가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언급하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 점도 신병(보호나 구금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몸)을 확보한 사유가 됐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대표 측과 금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 3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를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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