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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13일 10시38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구성한 제품결함조사위원회가 두 달간 진행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지난 12일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코웨이의 일부 얼음정수기는 냉각 구조물 구조에 문제가 있어 니켈이 쉽게 벗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얼음정수기는 증발기와 히터가 측면으로 접촉된 냉각구조물의 구조, 제조상 결함문제로 니켈도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냉각구조물 100개 가운데 22개 구조물에서 도금 손상이 발견됐다.
그러나 결함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었지만 인체 위해성은 낮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은 C(H)PI-380N, CPSI-370N, CHPCI-430N 등 3종으로,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니켈의 농도는 최고 0.0386mg/L이다.
조사위는 미국 환경청(US EPA) 어린이 단기(10일 이내) 권고치(1mg/L)와 장기(7년 음용 기준) 권고치(0.5mg/L)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 3종에서 검출된 최고 수준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더라도 장기와 단기 모두 위해 우려 수준이 낮다고 밝혔다.
만일 70년 동안 매일 물 2리터를 마셨을 경우에는 위해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의 최대 사용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니켈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피부염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사위는 코웨이의 다른 정수기나 타사 정수기는 다른 증발기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어 관련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가루가 보인다는 민원을 파악했지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지난 7월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하고 제품을 회수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코웨이 사용자들은 회사가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사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고 후속조치도 미흡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코웨이는 제품 결함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있자, 공식 입장을 내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해당 제품의 96%가량을 회수하거나 회수 확정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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