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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19일 10시51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 지역 주민의 고충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에는 서산시청에서, 23일에는 부여군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안ㆍ홍성ㆍ당진군 주민들은 서산시청 이동신문고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령ㆍ논산시와 서천군 주민들은 부여군청 이동신문고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인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자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고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할 수 있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 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8월까지 32개 지역·현장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민원 1096건을 상담하고 이 가운데 41.5%인 455건을 현장에서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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