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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6일 10시51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한바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이 특별감찰관 사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감찰관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25일 만에 처리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 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왜 이날 이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는지에 대해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이 감찰관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정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 특별감찰관이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감찰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내사 등과 관련해 증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기관 증인은 국회에서 증언 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감찰관이 감찰관 직에서 물러나면 `기관(機關)` 신분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일반 증인으로 신청을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표 수리로 그의 `기관 증인` 자격이 사라지면서 청와대를 둘러싼 이른바 `실세` 의혹의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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