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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7일 12시46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물질이 시중에 유통 중인 치약에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치약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안영진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유통기한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생산된 제품을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이들 치약에 CMIT와 MIT가 들어간 시점과 정확한 유통량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제품에선 CMITㆍMIT가 0.0022~0.0044ppm 검출됐다. 국내에선 해당 성분을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CMIT와 MIT는 유독성이 강해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원료 업체가 당초 허가 받은 것과 달리 CMITㆍMIT가 포함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아모레퍼시픽 측에 공급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아모레퍼시픽이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 내는 치약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치약 보존제로 CMIT와 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해당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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