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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7일 12시49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인터뷰 녹취 전체의 증거능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서울고법은 당시 자원 외교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가 피고인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법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 중 이 전 총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에 다른 사람들 이름 옆에는 금액을 기재했으나 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금액을 빈칸으로 뒀다"며 "당시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을 매우 원망하던 시기로서 공여 금액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를 빈칸으로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성 전 회장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이런 문제로 심려를 드린 것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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