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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8일 11시34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늘 0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투명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매뉴얼 등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ㆍ도 교육청 공무원과 언론사, 사립학교 직원 등 4만900여 개, 400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인사 개입과 인허가 처리, 단속 조작 등 부정한 행정 업무를 비롯해 성적 처리와 같은 학교 업무 조작, 병역 관련 업무 등 14가지 유형이 부정청탁으로 꼽혔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이른바 `3ㆍ5ㆍ10의 원칙`이다. 제공 받은 금품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게 되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게 핵심이다.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각자 돈을 내는 `더치페이`가 유리하다.
또한 법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 혹은 한 해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직접 업무와 관련해 당장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적은 금품을 받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하며 결혼이나 장례식 외에는 경조사비가 금지된다. 결혼식에서 음식을 대접할 땐 3만 원 이상도 허용된다. 식사 선물은 합산 5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 청탁이 들어오면 처음 청탁은 거절하되,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다는 지적이 많아 `김영란법`은 향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듬어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접 적용 대상자들에게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줘서는 안 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반인도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반영하듯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유권해석에 대한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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