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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8일 11시36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경찰이 검찰을 통해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가 사망한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검경은 `병사`라고 기재돼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이를 통해 부검이 필요하다 입장이지만 의료계까지 나서 영장 청구 취지를 반박하는 등 반발 여론도 거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작성한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심폐정지와 급성신부전 등으로 돼 있고, 사망의 종류도 `병사`라고 기록됐다. 이는 마지막 순간 급성신부전으로 심장과 폐가 멈췄으니 병사라는 소견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의료계 한쪽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가 의료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통계청의 진단서 기재 지침에는 선행 사인을 기반으로 사망의 종류를 적도록 명시돼 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백씨는 병사한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숨진, `외인사`로 표시돼야 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오래 투병하면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며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고 온갖 약물이 투여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합병증이므로 사인이 된 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집회 당일 응급실에서 찍은 컴퓨터단층촬영(CT) 소견만 보더라도 물대포에 맞고 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인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대학교병원 측은 사인 기재 원칙을 어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부검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 규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검경과 서울대학교병원이 합세해 집회ㆍ시위에 대한 법 집행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미명하에 백씨를 `병사`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몰고 가며 사실을 매도하려는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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