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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8일 12시05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8부 능선을 앞뒀기 때문이다.
28일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29일) 저녁 7시 더모스트 웨딩홀 연회장(외교센터 12층)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6호 `이주 시기 결정의 건` ▲제7호 `이주비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동 배치 설계안 결정의 건` ▲제9호 `조합장 연임의 건` ▲제10호 `조합 임원(이사ㆍ감사) 선임의 건` 등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은 지난 5~6월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현재에 이르렀다.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면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가 이후에는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효령로 391(서초동) 일대 6만164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개동 1481가구(소형 13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으며, 단지의 새 이름은 `서초그랑자이`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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