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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9일 10시18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숨진 백남기 씨에 대한 법원의 부검 영장(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유족의 반대와 법원이 제시한 부검 조건에 따라 실제 부검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8일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경찰은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지 않고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은 어떤 협의의 여지도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은 부검 장소와 참관인, 부검 절차 촬영 등과 관련해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영장에 따르면 유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을 희망한다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참관인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 등을 허용하라고 적시했다.
영장 발부 직후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기자회견에서 부검에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아직은 만나자고 연락 받은바 없다"며 "만나든 안 만나든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협상의 여지 또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족이 부검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서 영장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유효기간이 다음 달(10월) 25일이므로, 이때까지 경찰이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못한다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공권력 행사의 강제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끝내 유족 설득에 실패하더라도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후폭풍에 대한 부담감 탓에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29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폭력 규탄 시국 선언` 참여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김두관ㆍ박주민ㆍ박지원ㆍ심상정 등 국회의원 114명과 4대 종단 종교계 인사 500여 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인사 350여 명 등 모두 3000여 명이 연명한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투쟁본부 관계자는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려는 검검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사인을 은폐ㆍ왜곡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부는 백씨 유족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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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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