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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지난 28일 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통과
등록날짜 [ 2016년09월29일 12시57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시내 도시경관의 관리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의 마련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14차 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비(안)은 서울 전역에 대한 경관 보전ㆍ관리ㆍ형성 계획과 「경관법」에 따라 새로 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18개로 세분화했던 `경관기본관리구역`을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 3개(역사도심ㆍ한강변ㆍ주요 산 주변) `중점관리구역(총 116㎢)`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10개로 구분됐던 경관 구조를 ▲역사도심권(사대문안 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ㆍ외사산, 남북 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 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해 경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경관 사업 추진 시 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 시민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시민 체감형 생활 경관 개선은 물론 지역 재생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재정비하는 경관계획은 지난 5년 사이 달라진 도시 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함께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10월) 확정 공고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4분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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