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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30일 11시46분 ]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때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도 포함한다(제2조제2호).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제2조제4호),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8조, 제30조).
이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건축계획이며, 건축계획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 그리고 경관심의도 받아야 하나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제29조제1항). 한마디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및 경관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건축심의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라 할 수 있다(제32조). 그리고 다른 법률의 인허가의 의제 사항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고, 도로에 인접한 정비사업지는 소음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소음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소음법은 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므로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 방지 대책의 수립 기준에 따라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거나 소음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세대 안에 설치된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에는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하더라도 5층까지는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제9조).
결론적으로 도로와 인접한 정비사업지로서 일정 기준의 소음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준 이하의 정비사업지는 예외일 수 있다. 그리고 소음법에서 지정권자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 관리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때 교통소음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제27조).
따라서 정비기반시설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에 인접한 정비사업지의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소음 방지 대책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가 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립할 수 있는 소음 방지 대책으로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비구역 안에서 단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반을 올려 소음을 차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방음벽이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수림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소음법 등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제1조), 공공은 입주 이후의 소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음 방지 대책이 사업시행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고유 의무임을 상기한다면, 정비사업지의 소음 방지 대책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적정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소음 관리를 위해 소음 규제 지역인 주거지역을 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가령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제한속도가 80㎞이었다면 이를 60㎞로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도로변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의 기반시설 비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며, 이도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변의 수림대를 포함한 용적률 산정 방식을 도입하여 소음 방지 기능과 함께 수림대가 녹지의 기능도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친환경성도 제고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비사업지에서의 소음 관리는 사업시행자보다 공공의 몫이 더 크고 중요하다.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정비사업지의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입주 이후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이 먼저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방책으로는 소음관리지역 지정과 수림대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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