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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30일 11시57분 ]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 관리단집회에서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38조제1항). 이러한 관리단집회에서 수인의 공유자 의결권을 행사할 때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문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2008년 3월 27일자 2007마1734 결정에서 "집합건물법 제37조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인으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공유자들의 지분권 행사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총회에서 공유자인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와도 관련이 되는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서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인 조합원들이 공유지분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대표 조합원 1인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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