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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05일 11시34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부작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지난해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되어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 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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