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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06일 10시24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기료 누진제` 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한국전력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정 모 씨 등 주택용 전력 소비자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정 씨 등 소비자는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1인당 1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 고시를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차등 누진제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전기요금 총괄 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누진율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를 명백해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나왔지만 특히 지난 여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은 더욱 급증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올해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은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손을 들어 준 이번 판결은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6건의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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