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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투명성 강화 기대”
등록날짜 [ 2016년10월07일 12시51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9월) 19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조합제도는 1980년 도입돼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조합사업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때 별다른 신고나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조합이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등 구성원들의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는 해당 업계의 고질병으로 거론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식으로 조합원을 구성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공개 모집 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이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조합이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대지가 다른 조합의 사업 대지와 중복되는 경우` ▲`지자체의 도시ㆍ군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없는 대지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 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과 계약한 업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대행, 설계자ㆍ시공자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업무 대행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착공신고 때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시공자가 파산해 조합과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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