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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13일 14시56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이주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해당 재개발 조합과 영등포구청에 A씨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A씨에게 이주 정착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1983년부터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 주택에 거주해 오던 중 자신의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편입돼 철거 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 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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