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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14일 17시18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른바 `강남 화장실 묻지 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20년간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범죄는 아니며 김씨의 조현병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한 책임 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신감정인에 따르면 김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 의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바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속됐다.
한편 법조계 한쪽에서는 이번 양형을 두고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판단을 질타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번화가에서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을, 게다가 그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의 상처보다 가해자의 심신미약 혹은 병력을 더 배려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다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30대 중반인 피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형 만료 후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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