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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14일 17시19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학교 전담 경찰관 2명의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 13일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A 전 경장은 무혐의로, 사하경찰서 B 전 경장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A 전 경장은 담당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불거지면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자 특별 조사를 진행했으며, A 전 경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의 환심을 사 성관계를 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강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고생과 보호자 측에 수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끝까지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겠다고 했으며, A 전 경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B 전 경장 또한 선도 대상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B 전 경장이 우월적 지위와 여고생의 정신적 불안정 심리 상태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후 B 전 경장은 성추행한 여고생의 가족에게 1000만 원을 주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B 전 경장을 구속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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