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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18일 10시39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금융 당국이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조치로 보금자리론 신청을 준비하던 주택 수요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6일 공시한 변경된 대출 요건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수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췄다.


또 대출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변경하고, 제한이 없었던 연소득도 부부 합산 6000만 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구입, 보전, 상환 모두 가능했던 대출 자금 용도는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아낌e보금자리론`은 취급이 중단됐다.


변경된 요건은 오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18일 이전에 신청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변경안과 관련해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으로 연간 목표 10조 원을 이미 초과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급을 일정부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행한 조치"라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량규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을 설정해 3억 이하 주택,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서민의 주택구입용 자금은 현재대로 공급해 연말까지 당초계획의 160%인 16조 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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