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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18일 11시15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18일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기남) 등에 따르면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11월) 4일까지 공람키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11일 조합이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공람(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834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8.47%, 건폐율 15.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94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조합 임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후 시공자 선정 절차 등의 사업 일정은 새 조합 집행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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