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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18일 11시16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 징계가 오늘(18일) 결정된다.

검찰은 사법처리와 별도로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김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지난 17일 김형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모두 5800만 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고급 술집에서 29차례에 걸쳐 24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가석방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 내연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용돈으로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찰 동료 출신인 박 모 변호사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KB투자증권 임원을 만나 술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징계위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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