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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31일 17시05분 ]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31일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예다움 웨딩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5명 중 6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도급계약 결의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결의의 건` ▲제5호 `현금청산 대상자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6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7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8호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 사항 및 분양 조건 이사회 위임의 건` ▲제9호 `보류지 처분에 대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10호 `분양보증계약 체결 및 분양보증서 발급에 관한 결의의 건` ▲제11호 `이주비ㆍ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등 지급의 건` ▲제12호 `이주 시기 결의 및 이주비용 등 사업비 지출 및 미이주자 손해배상청구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다음 달(11월) 중순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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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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