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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1월01일 14시10분 ]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 해녀 문화`가 지난달(10월)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 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 결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이번 제주해녀문화 `등재` 권고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했다.

이 가운데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하고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토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현재 한국은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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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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