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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사기 미수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등록날짜 [ 2016년11월03일 13시23분 ]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3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현재 최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10월)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긴급 체포한 뒤, 지난 2일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지만,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 전 수석을 앞세워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에 가까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전 수석과 함께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 그룹에 7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재단 기금 유용 의혹과 정부 인사에 관여하고 청와대 내부 문서를 미리 받아 수정하는 등 국정 개입 의혹,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늘 최씨의 구속이 결정돼 최장 20일의 조사 기한을 확보하면 '국정 농단' 의혹 등 최씨를 둘러싼 다른 혐의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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