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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1월03일 13시25분 ]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 단가를 조작한 업자와 급식 비리를 도운 영양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영양사 정모(42ㆍ여)씨 등 3명에게 징역 4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3년을 선고하고 1억130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 학교들에서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피해자인 학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범행해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식재료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정씨 등 3명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급식용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운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책임지는 지위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제공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식재료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2013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A고등학교에 4262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해 놓고 품목별 단가를 조작해 5509만 원을 청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총 2억3658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조달청의 전자입찰에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중복 투찰하기도 했다. 영양사 정씨 등은 박씨에게 배달 지연의 책임을 묻지 않거나 수익이 적은 특정 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총 1억130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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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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