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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정비사업비 20% 이상 증가 시 조합원 동의 비율 ‘2/3→3/4’
등록날짜 [ 2016년11월04일 15시02분 ]


빠른 재개발과 신속한 구역 해제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 등이 밝힌 개정안의 내용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의 동의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가능 ▲지자체장 등이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가능 ▲조합ㆍ건설업자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협약을 체결해 해당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파견 요청 가능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2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인가권자인 기초단체의 장에게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내용(안 제4조의3제4항제4호ㆍ제5호, 제4조의3제7항ㆍ제9항 신설, 제8조제10항 신설, 제21조제6항제1호~제3호 신설, 제24조제8항 신설, 제77조제3항 전단) 등이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현행법에 따른 직권해제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주민들이 추진위구성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직접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없어 신속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구역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저해하고 있다"며 "또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건설업자의 수익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건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야 하고, 조합 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할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코자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탓에 신축이나 증축마저 어려워 정비구역 자체가 슬럼화하고 있다"며 "될 곳은 지자체의 공적 개입을 통해 빠른 추진을 지원하고, 안 될 곳은 신속한 구역 해제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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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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