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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청구한 한변 측에 거부 의사… “국가 중대이익 해칠 우려 있다”
등록날짜 [ 2020년06월11일 17시28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의 의견이 위안부 합의에 반영됐는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 기록은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 전 대표만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사전 인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자료로 지목돼 왔다.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교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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