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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11일 18시29분 ]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시의 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조카와 지인ㆍ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 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 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라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는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다"라며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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