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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사 측 “사실무근”… 업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등록날짜 [ 2016년11월07일 14시30분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담합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곳은 얼마 전 무상지분율 변동 논란을 겪은 터라 자칫 시공자 무효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현대건설사업단(4개 사 컨소시엄)이 2010년 8월 진행된 시공자 입찰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중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10월)부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둔촌주공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몇 년 전에 일인 데다 담당자들 역시 대부분 바뀌어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당시 도시재정비업계 다수 현장에서 들러리 입찰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면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입찰 담합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2010년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무상지분율 최저 기준을 160%로 제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기피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으로, 공정위는 이 부분을 주목해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찰 가능성이 높았던 당시 입찰 상황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의 정황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조합이 입찰 자격을 부여한 23곳 건설사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3곳 중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제외하면 모두 중견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었다는 게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당시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시공자 선정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의 고발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같이 담합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곳 사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수 있다는 게 조합 안팎의 예상이다.

관리처분 단계를 밟고 있는 둔촌주공은 시공자 선정 당시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분율이 하락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수사 결과 담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자칫하다간 조합원들 사이에서 시공자 교체 요구까지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4개 사 중 `최대 주주`인 현대건설(시공 지분 28%ㆍ수주 금액 7478억3039만2120원)의 책임론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둔촌주공은 물론 현재 사 측이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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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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