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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16일 11시10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성행에도 현재 관련 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총 274건의 되팔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판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청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탓에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되팔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판매자가 기존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시 판매 글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면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이달 5일 웰킵스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첫날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으며, 지난 8일부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 채널을 확장했으나 품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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