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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16일 11시08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역에서 길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가족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짚었다.

이어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5월)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구타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의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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