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4월22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생활.문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오는 8월까지 도내 7개 권역별 하천 주변 폐수 배출 의심업체 376곳 민ㆍ관 합동 단속
등록날짜 [ 2020년06월18일 10시27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ㆍ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와 남부권(수원ㆍ오산ㆍ화성 등), 남서부권(평택ㆍ안성 등), 남동부권(안양ㆍ군포ㆍ성남 등), 서부권(김포ㆍ부천 등), 북부권(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연천 등), 동부권(용인ㆍ이천ㆍ여주ㆍ양평 등)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다량배출 또는 하천으로의 폐수 직접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376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ㆍ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ㆍ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도, 시ㆍ군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18개조 50명이 다음 달(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이달 중 특별감시ㆍ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다음 달(7월) 1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ㆍ단속 ▲오는 8월 중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까지 이어지는 역추적조사를 통해 오염 원점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필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호반건설, 당진수청2지구 ‘호반써밋시그니처’… 올해 7월 분양 (2020-06-18 11:12:12)
[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 위한 관리 ‘강화’ (2020-06-17 22:50:24)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