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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18일 11시50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압박해 일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ㆍ이정환ㆍ정수진)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지시 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정부 보조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82세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생을 마감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호소했다.

현 전 수석은 "국민 봉사자라는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9일 진행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의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의 구형은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두 번째 공판인 이날 구형이 이뤄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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